1 and 3) 시민권을 취득하시게 되시면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법에 의거하여서 한국 신분을 상실하게 되십니다. 한국 신분을 상실하시게 되시면, 한국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실수 없으시게 되시지만, 복수국적 취득 자격조건에 해당하셔서, 한국 국적회복신청을 하신다면 다시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2) 자녀분들이 미성년자이시며 부모와 동거중인상태에서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녀분들또한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