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 신청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17살때 워싱턴주에서 juvenile record로 벌금과 diversion program을 받았습니다. 며칠전 시민권신청을 위해 담당 juvenile court와 통화하니 제 이름으로 된 record가 남아있지 않다고 하더군요. 청소년범죄의 경우 몇년이 지나면 기록이 없어진다고 하던데 그 경우인것 같았습니다.
이 경우에 시민권 신청 서류에서 arrest/guilty/diversion 여부를 물어보는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juvenile 때의 record도 기록해야하는것인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6/30/2016 4:31:05 PM
안녕하세요
18세이전이 범죄기록도 시민권 신청시 사실대로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당시 관련 기록또한 시민권 인터뷰시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