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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미국 시민권 취득과 juvenile record

지역California 아이디j**14**** 공감0
조회1,992 작성일6/30/2016 3:34:19 PM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 신청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17살때 워싱턴주에서 juvenile record로 벌금과 diversion program을 받았습니다.
며칠전 시민권신청을 위해 담당 juvenile court와 통화하니 제 이름으로 된 record가 남아있지 않다고 하더군요.
청소년범죄의 경우 몇년이 지나면 기록이 없어진다고 하던데 그 경우인것 같았습니다.

이 경우에 시민권 신청 서류에서 arrest/guilty/diversion 여부를 물어보는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juvenile 때의 record도 기록해야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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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30/2016 4:31:05 PM
안녕하세요

18세이전이 범죄기록도 시민권 신청시 사실대로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당시 관련 기록또한 시민권 인터뷰시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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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1/2016 7:17:51 AM
법원에는 없을지 몰라도 이민국에는 다 나온다. 변호사 사서 없앤다고 해도 그건 법원에서만 없어지는 것이지 이민국에서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사실대로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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