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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미국시민권 jury service

지역California 아이디j**ntin**** 공감0
조회1,882 작성일6/28/2016 8:48:42 PM
8년 전에 법정에서 jury service 하라고 집으로 편지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 잘못한다고 안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해야 됀다고 편지가 날
라오더군요. 근데 그때 저는 허리디스크로 인해 치료목적으로 한국에갈 예정이
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가서 제가 허리가 안좋아서 한국에 갈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래돼서 잘 기역이 안나는데 한국에서 의료 진찰서류를 미국으로 보
내라고 한거같았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한국에와 의사 서류를 보냈는데.
못받았는지.
제가 한국에 오기전에 하숙집주소를 친척집주소로 바꾸 상태였거든요.
그랬더니. 미국 친척집으로 왜 jury안오냐는 식으로 열락도오고 사람도 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미국에 안갈 생각으로 걍 무시하고 편지다 버리라고 했죠..
근데 8년이 지난 지금 아무래도 미국에 다시들어가야 할거 같습니다.
가면 라이센스도 만들어야 하는데 jury 안서서 제약이 있겠죠....
어떡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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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9/2016 10:51:49 AM
안녕하세요

당시 Jury Service 관련되셔서 해당 Clerk 측과 참석못한 이유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참석하지 않으셨었다면, Bench Warrant 가 내려져서 형사기록으로 전산망에 등록이 되어있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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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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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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