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에 법정에서 jury service 하라고 집으로 편지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 잘못한다고 안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해야 됀다고 편지가 날 라오더군요. 근데 그때 저는 허리디스크로 인해 치료목적으로 한국에갈 예정이 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가서 제가 허리가 안좋아서 한국에 갈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래돼서 잘 기역이 안나는데 한국에서 의료 진찰서류를 미국으로 보 내라고 한거같았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한국에와 의사 서류를 보냈는데. 못받았는지. 제가 한국에 오기전에 하숙집주소를 친척집주소로 바꾸 상태였거든요. 그랬더니. 미국 친척집으로 왜 jury안오냐는 식으로 열락도오고 사람도 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미국에 안갈 생각으로 걍 무시하고 편지다 버리라고 했죠.. 근데 8년이 지난 지금 아무래도 미국에 다시들어가야 할거 같습니다. 가면 라이센스도 만들어야 하는데 jury 안서서 제약이 있겠죠.... 어떡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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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6/29/2016 10:51:49 AM
안녕하세요
당시 Jury Service 관련되셔서 해당 Clerk 측과 참석못한 이유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참석하지 않으셨었다면, Bench Warrant 가 내려져서 형사기록으로 전산망에 등록이 되어있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