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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 날짜 계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k**n3**** 공감0
조회2,276 작성일6/25/2016 7:30:29 AM
안녕하세요

2014년 4월에 영주권 취득하고 한번도 한국 방문 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년 5월쯤에 출국해서 한국에 1년정도 있을 예정인데

그렇게 하면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후 3년간 미국체류 기간은 다없어지고
미국에 재입국후 다시 5년후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나요?

지인 말로는 한국 입국후 6개월 안에 괌에 한번 갔다오면 괜찮다는 말도
하던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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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5/2016 10:09:40 AM
안녕하세요

해외에 6개월 이상 장기체류 하시는 경우, 시민권 기간 산정이 미국 재입국후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또한 1년중 전체적으로 6개월 이상 해외를 체류하였다면,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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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3/2016 9:18:23 PM
한국에서 괌을 5개월 단위로 방문하면 시민권 신청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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