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9/2016 3:36:55 PM 안녕하세요미국시민권을 취득하심으로서 한국 국적을 상실하셨으므로, 한국여권을 사용하실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여권을 급행으로 신청하신다면, 2~3주정도 안에 발급받으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6/20/2016 8:48:53 AM 여권국 예약 전화 번호인 1-877-487-2778에 전화하여 예약을 하시면 하루, 또는 당일 날 여권을 받으 실 수 있으십니다. 이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모친의 수술 예약 등 긴급 상황을 확인 할 수 있는 문서와 비해기 티켓을 지참하고 가시면 당일 날이나 하루 정도 걸려 여권을 내 주도록 협력해 줄 것입니다.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k**tha**** 님 답변 답변일 7/3/2016 9:34:34 PM 시민권 선서를 마쳤다면 한국 여권으로는 미국을 떠날 수 없고 미국여권이 있어야 미국을 떠났다 들어 올 수 있습니다.한국여권은 살아 있다해도 미국 출입국에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미국 시민이기 때문입니다.여권은 급행료를 내면 1주간만에 발급 받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