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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받아오던 연금 영주권 반납후도 가능한가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h**gks3**** 공감0
조회2,928 작성일9/5/2012 9:24:18 PM
안녕하세요? 저는 75세 아내는 69세 미국에서 30년 가까이 힘들게 일한 대가로 저희들에게는 극히 적은 액수지만 세금 보고후에 40 credit을 얻고 각각 65세 이상이되어 social security benefit 신청을 해서 적은 액수지만 받아오다가2010년 3월에 한국에계신 90세어머니의 병환으로 집사람과함께 한국에 체류하면서 어머니의 노환을 돌보고있는 황혼의 두 노인들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귀국한후에 3개월후에 연금 액수가 거이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한국에 있기때문에 그 삭감된 이유를 알 수도없군요.혹시 영주권자이기 때문인지요.
2013년 3월이면 재입국체류기간이 끝나 다시 미국에 들어가 재입국신청을 하여아먄 하느냐 아니면 영주권을 미 대사관에 반납하고 한국에 완전히 귀국 신청을 하느냐하는 문제로 마음의 갈등을 갖고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게속 체류할 경우에 그동안 받아오던 연금이 완전히 중단되는것은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Koreadaily 를 통해서 저와 형편이 유사한 분의 질문에대한 답변을 보면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의해서 영주권자도 한국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보고 저희들의 경우도 확실하게 연금을 받을수 있는지를 알기위해 선생님의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만약에 게속 받는다면 현재 미국에있는 은행계좌에 입금을 해 주는데 한국의 은헹으로도 변경신청을 하면 가능한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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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9/8/2012 12:49:16 PM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기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우선 영주권 문제는 반납하는 것보다 재입국신청을 미국 대사관에서 더 안장해 보세요
그러면 번거로이 미국에 들어 오셨서 하지 않아고 될 것입니다,

연금문제에 관하여
한국에서 받으므로 절반정도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금받을 실수 있는 액수가 SSI 받는 사람들의 액수 보다 적을 경우
미국에 있으면 연금액수+ SSI를 합처 SSI 받는 사람들과 같은 수준으로 줍니다.
그러나 한국에 거주하면 보태서 주던 SSI는 주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많이 줄어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해외에 거주하면 연금도 일정금액을 원천징수하고 드립니다.

영주권을 취소 하셔도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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