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training Order 란 접근금지 명령이며, 상대방의 행동이 본인에게 피해를 주고, 상대방의 협박이 임박한 상황에 해당하신다면, 상대방을 접근하지 못하게 법원에 요청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FTB에 관한 질문 +1
여권 +2
불법운영한인학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