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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주식회사의 업주들을 고소했더니

지역California 아이디m**tor**** 공감0
조회1,872 작성일3/28/2015 11:25:05 AM
외상매출금 약 10만불 건으로 그 금액을 지불한 않은 채, 주식회사를 폐업해버렸습니다. 즉 채무자인 그 주식회사 [갑 주식회사]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 주식회사의 업주들을 고소했더니 자기들은 채무자인 그 주식회사와 별개라 주장하면서 개인적으로 책임없다고 항변하여 당시 업주들에게 책임을 지우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는 바, 당시의 갑 주식회사의 자리에 그들의 또 다른 을 주식회사가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을 주식회사 [새로 설립된 주식회사가 아니란 그 전에도 소유했던 주식회사임] 및 갑 주식회사의 당시 업주들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조항들이나 판례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갑 주식회사 업주 = 을 주식회사 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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