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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해고된 직원이 문서와 타임카드 가져갓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dens200**** 공감0
조회4,501 작성일3/27/2015 11:05:49 PM
경리직원의 잦은 실수로 회사의 경제적손실이 커서 숙고끝에 노티스없이 해고햇습니다.
해고를 예감햇는지 미리 문서를 빼내어 차에 실은것이 카메라에 기록되어잇고, 해고통지서받고 나가면서 타임카드를 빼갓습니다.(절도죄가 성립되는지)
해고전날까지는 오버타임까지 포함된 check발행되엇으나 해고당일은 계산해서 주지못햇습니다. 미지급된 약 6시간에 대한 지불방법은 어떤것이 좋은지 조언부탁드립니다.
해고직원의 소송을 예감하고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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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3/28/2015 7:52:51 AM
1. 노티스없이 해고 한 것은 괜찮습니다. 앞으로는 잘못한 직원이 있으면 문서경고를 주시고 해고하세요.
2. 회사문서와 타임카드 훔쳐간 것은 증거가 확실하다면 경찰에 신고해 기록을 남겨두세요.
3.해고할 때는 마지막 임금을 그날 주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등기우편으로 마지막 임금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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