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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개인사업

지역Virginia 아이디k**nk8**** 공감0
조회1,559 작성일3/26/2015 7:32:36 PM
안녕하십니까.. 4월 1일부터 비지니스를 오푼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비지니스 등록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cpa 에게는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개인( sole properietor)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시티에도 그렇게 등록했는데 court 에 등록할때는 서류를 잘 이해못한 나머지 파트너싑으로 등록을 맡쳤습니다. 와이프와 함께 싸인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사실을 오늘 비지니스계좌를 오푼할려고 하다가 알게됬습니다. 이 오타난 서류를 ㄹ다시 개인으로 해야 할까요..아님 그대로 비지니스를 해도 무방할까요.....전문가님들 조언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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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7/2015 9:14:23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형태의 사업체가 본인에게 맞는지는, 하시는 비즈니스와 수입, 직워들 숫자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되는데, 법인을 설립하시는 경우에는, 세금 감면 효과가 있을수 있으니, 이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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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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