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인데 현재 개인 운영(proprietor)으로 하고 있는데,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되고,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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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3/25/2015 3:55:53 PM
안녕하세요
어떤 종류의 법인으로 진행하시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대략 1달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법인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California Secretary of State 에 내야되는 수수료는 대략 $100+$25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Down town 에 있는 주정부 Secretary of State 사무실에 직접 가셔서 직접 신청 하시면 됩니다. 이용하고 계시는 CPA 사무실에서도 대행 해주실 것입니다. 참고로, LA 주정부 사무실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실 때, check 가져 가시는 것 잊지 마시구요. Address : Secretary of State 107 S. Broadway, Room 4001 Los Angeles, CA 90012 - Telephone : (213) 897-3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