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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밀린 렌트비

지역New York 아이디p**knyli1177**** 공감0
조회3,786 작성일3/25/2015 2:02:20 PM
8년동안 비지니스 운영중입니다.
리스는 7년 더 남아있고요.8년동안 비수기도 있고 경기도 안좋았어서 그 기간에 못낸 렌트비가 6개월치 됍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건물을 팔겠다고 6개월치를 한꺼번에 달라합니다.지금 당장 구할수 없는 돈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혹 분할로 주기로 협상 할수 있는지? 만약 못주게 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 듣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주시면 살아가는데 큰 보템이 될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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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5/2015 2:11:01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물주인과 세입자 상의 계약에서 렌트비를 미지급 하였다면, 세입자를 계약파기로 민사소송 또는 퇴거명령 절차를 밟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건물주인이 비즈니스 매매를 시도하고 있고, 본인의 상황이 어려우시다면, 건물주인과의 협상으로 밀린 렌트비에 대하여서 분할 납부나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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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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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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