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물주인과 세입자 상의 계약에서 렌트비를 미지급 하였다면, 세입자를 계약파기로 민사소송 또는 퇴거명령 절차를 밟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건물주인이 비즈니스 매매를 시도하고 있고, 본인의 상황이 어려우시다면, 건물주인과의 협상으로 밀린 렌트비에 대하여서 분할 납부나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