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친인척 분께서 돈을 빌리셨고, 본인에게 아직 갚아야 될 금액이 남아있으시다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어도, 정황증거 나 별도의 추가 증거들로 구두계약의 존재여부에 대하여서 증명을 하셔서, 민사 소송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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