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0/2015 12:10:34 AM 안녕하세요우선 건물주인측과 맺은 계약서 상에, 쥐가 새벽에 벽을 긁는것과, 이를 방치하는 것이, 건물주인측의 잘못이라는 조항을 찾아내시고, 건물주인의 늦은 대처 때문에 본인이 입으신 피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신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손해배상을 요구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