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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아파트 상대로 Small Claim을 걸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in**** 공감0
조회2,825 작성일3/19/2015 10:02:18 PM
안녕하세요.

Norwalk에 사는 사람인데 전에 쥐가 새벽에 벽을 긁어서 저와 저희 어머니께서 많은

불편을 격었습니다. 전에 올렸던 질문 링크는 여기:

http://ask.koreadaily.com/ask/ask_read.asp?qca_code=law.ex&cot_userid=&page=1&qna_idx=75280&status=&branch=&searchOpt=CONTENT&searchTxt=%C1%E3%B0%A1

작년 10월부터 전화로 수차례 Complain을 하였으나 덫을 놨다는 말만하고 문제가 계속되니깐

"We can't change the wall." 이딴 소리나 해서 제가 좀 인터넷에서 찾아본 후

Certified Mail로 편지를 2월에 보냈더니 인제 좀 문제가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10월에서 2월 중순동안 당한 불편을 생각하면 정말 Landlord가 괘씸해서

Small Claim을 걸고 싶은데 Landlord가 willfully 문제를 방치하고 delay한 것에

대한 monetary compensation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는 지 좀 막막하네요.

현재 수집한 증거로는 새벽에 쥐가 긁은 것을 11월에 녹화해논 private youtube

비디오 2개와 2월에 보낸 certified mail + return signature receipt이 있습니다.

우선 이게 성사가 가능한지 아닌지부터 좀 알고 싶고 뭐 좀더 첨부해야 할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무언지도 알고 싶은데 점문가분들의 고견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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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0/2015 12:10:34 AM
안녕하세요

우선 건물주인측과 맺은 계약서 상에, 쥐가 새벽에 벽을 긁는것과, 이를 방치하는 것이, 건물주인측의 잘못이라는 조항을 찾아내시고, 건물주인의 늦은 대처 때문에 본인이 입으신 피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신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손해배상을 요구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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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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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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