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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계약해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t**eed**** 공감0
조회1,676 작성일3/19/2015 9:38:41 PM
2011년 3월에 10년 기간으로 상가를 임대해 세탁소 에이젼시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앞서 기계가 있는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에이젼시를 추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부진해 적자 상태로 유지하느라 빚도 늘어 났습니다.
원 세탁소와 에이젼시는 위치가 떨어진 전혀 다른 상가입니다.
그런중에 에이젼시 건물주가 지난해 10월에 바뀌었는데 그 때 에이전시를 그만 두려했더니 새건물주가 그렇게는 않된다고 하더군요. 계약기간 10년을 채우기 전에는 재임대를 하던지 팔던지 하더라도 내 책임으로 계약기간을 채워야 한다고 합니다.
건물주가 바뀔 때 새 건물주로 계약이 넘어가는데 동의하라는 문서가 한나 왔었는데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계약서에 임차인 동의없이 계약서가 새건물주로 자동이전된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내 의견은 무시되었습니다.
렌트비도 안되는 상태여서 전후 사정을 다 알려주고 그만 하겠다고 사정을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이런 경우 무슨 방법이 없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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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20/2015 12:08:03 AM
안녕하세요

건물주인이 변경되어도, 원 계약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면, 원 계약서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원 계약서에, Early Termination 관련 조항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건물주인과의 협상을 통해서 일을 진행할수 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건물주인측이 계약서 상의 내용을 위반한것이 있다면, 상대방측의 잘못을 빌미로 계약파기를 요청할수도 있으니, 가지고 계신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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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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