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인이 변경되어도, 원 계약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면, 원 계약서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원 계약서에, Early Termination 관련 조항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건물주인과의 협상을 통해서 일을 진행할수 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건물주인측이 계약서 상의 내용을 위반한것이 있다면, 상대방측의 잘못을 빌미로 계약파기를 요청할수도 있으니, 가지고 계신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