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8/2015 4:56:54 PM 안녕하세요정확한 것은 담당 보험회사 측과 이야기 해보셔야겠지만, 합의서에 서명하면, 합의하는 당사자 이름으로 체크를 발행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