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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종업원 상해보험 settlement

지역California 아이디v**tex**** 공감0
조회3,095 작성일3/18/2015 3:19:37 PM
안녕하세요.
형님이 3년전에 일하다 떨어져서 다쳤는데 머리와 허리를 다쳤습니다.
종업원 상해보험으로 지난 2년은 보험회사에서 TD을 받아왔고 2년후엔 PD를 맥스로 받았습니다. 얼마전 AME report를 받았는데 거의 100% total disability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보험회사와 settle을 하게될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론 lump-sum settlement가 될듯 한데 합의가 되면 어떻게 합의금을 받게되나요? 아직 어린 아이가 둘이 있는데 그것도 합의를 하는데 영향이 있나요?

머리를 많이 다쳐서 합의 금액이 좀 클것 같습니다.
합의한 금액을 한번에 다 수령할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수령할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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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3/18/2015 3:32:41 PM
안녕하세요

미성년자녀 두분을 돌보아야 하고, 수입을 올려야 하는 가장이 상해로 인하여서 앞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거나, 일을 못하여서 고통을 받았다면, 그에 대하여서 추가적으로 배상을 요구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는 Lump-sum 으로 받으시게 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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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2/2023 11:24:25 PM
저도 같은케이스인데 AME결과 장애율61% 로 영구장애를 받았습니다. 혹시 합의금 또는 결과를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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