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C 는 회사의 한 종류이며, S Corporation (시민권자격요구) 이 아닌 경우, LLC 를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1) 큰 상관은 없을듯 사료되지만, 투자라고 명시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명확하게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하여서 명시를 해 놓고, 월급을 받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직원으로서의 역활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본인들은 회사의 소요주이시면서, 직원이기도 하시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3) 해당 관련 퍼밋이나 라이센스를 받으시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4) 각 변호사마다 틀릴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회사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