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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아래 질문하신 분 (숏세일에 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wo121**** 공감0
조회1,755 작성일1/15/2012 8:29:32 AM
안녕하세요?
저도 아래분 질문데로 숏세일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가 남편 명의로 집을 2008년도에 $200,000만불 조금 안되는 타운 하우스를 아틀란타에서 사서 살다가 작년에 이사를 하면서 집은 렌트를 주고 있는데요.
렌트 기간이 올 4월이면 끝나고...또 먼곳에서 살면서 관리도 하기 힘들고 렌트때만 되면 여간 신경 쓰이는게 아닙니다.그래서 숏세일로 집을 팔고 싶은데..
저희는 숏세일이 크레딧에 영향이 있을까봐 진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정말 페이먼트 한번도 늦은적이 없으면 숏세일을 해도 크레딧이 나빠지지 않나요?
왜냐하면 저희가 나중에 할 만한 비즈니스가 있으면 융자를 해서 비즈니스를 할
생각이기에 남편 크레딧 만큼은 지켜야 하거든요.
저희는 모든 페이먼트가 한번도 늦은적이 없고..2년 전에는 모디피케이션을 통해서 이자율도 3.5%로 5년 내고 그 이후부터 페이 오프까지는 1%만 더 올라가는 좋은 옵션을 받았지만 그래도 집값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살 집도 아닌데 갖고 있을 필요는 못 느끼네요.그리고 저희는 2차 융자도 없고 렌트로 융자금은 나오지만 HOA 는 매달 $175불씩 저희가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집으로 나중에 융자할때 equity loan도 안될거 같아서 굳이 크레딧에 문제가 안되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을거 같아서요.
원래 집 가격이 $250,000불 정도 되는데 저희가 살 당시 $199,500불 정도에 5% 다운하고 사서 지금 융자금이 $194,000 뭐 그정도 남았는데 지금 그 동네 시세가 작년에 $170,000에서 $180,000정도로 떨어진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상태면 숏세일로 팔아도 떨어진 액수에 융자금 차액을 우리가 물어내지는 않겠죠?
아무튼 저희 상황에서 집을 숏세일로 팔면 불이익은 없는지 꼭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저희는 론 모디 진행중에도 융자금 한번도 안 늦고 정상데로 냈읍니다.그 당시 남편이 월급 강등 이유로 론 모디를 했고 융자금 차이는$$400불 정도 줄었지만 이자율이 3%정도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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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1/15/2012 9:22:43 AM
숏세일로 크레딧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숏세일을 할때 페이먼트를 하지 않아 크레딧의 점수가 낮아 지는 것입니다.

만약 비지니스 융자를 숏세일 후 얻으실 계획이시라면 숏세일 이전에 비지니스 융자를 받을 수 있는지 은행과 브로커께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에퀴티가 없는 집을 소유하고 있기에 어차피 어떠한 융자도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집 융자는 페이먼트가 늦은 기록이 12개월간 없다면 숏세일 이후 바로 얻어 집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현 몰게지 페이먼트가 늦지 않았을 경우, 숏세일을 통하여 1차와 2차 융자 모두 정리하신 후에, Wells Fargo의 특별 FHA융자 프로그램을 얻어 다시 집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숏세일의 현재 융자은행이 Wells Fargo가 아니어도 되며 지역에 상관이 없이 다른 집을 구매 할 수 있습니다. 숏세일의 에스크로가 끝나기 12개월 이전까지 몰게지 페이먼트가 늦은 기록이없고 2년치의 세금 보고 기록과 600 점 이상의 크레딧 점수를 필요로 합니다. 최소 3.5% 다운을 필요로하는 정부 보증 융자인 FHA융자이며 이자율은 30년고정에 4%정도 (2011년 12월 기준) 하며 융자금액은 Los Angeles County내의 단독 주택은 $729,750 까지 융자 가능합니다.

만약 부부중 한명의 이름으로만 집을 구매했었고 몰게지를 내지 않으며 숏세일 한 경우에도 다양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숏세일로 판매시에 융자에 올려져 있지 않았던 배우자를 사용하여 숏세일 이후 다른 집을 FHA나 Conventional 융자를 사용하여 새집을 구매 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 어려워졌던 voe 융자 (바이어의 세금 보고를 고려하지 않는 융자)는2011년 12월 기준 20%의 다운의 경우 30 년 고정 4.125% 이자율로 집을 구매 할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가 늦은 기록이 있으며 본인 이름으로 다시 집 융자를 얻으려면 마지막으로 늦은 페이먼트에서 2년후에 집을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숏세일로 1차와 2차 모두 정리 가능하며 차액에 대한 채무는 남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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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김원석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6/2012 10:02:31 AM
현재의 상황에서는 두가지 옵션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현재 매매가능한 정확한 시장의 가치를 아셔서 일반 세일로 파시고 모자라는 차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을 하시는 경우 두번째는, 숏세일을 추진 하시는 경우입니다. 숏세일을 함으로써 크래딧에 영향이 가는 경우는 1) 페이먼트가 연체되기 시작하면서 신용 불량이 되는 경우와 2) 숏세일시 탕감받은 금액이 크래딧 리포트에 기록이 올라가면서 일부의 금액을 갚지 않은경우로 나타나는 경우 입니다. 일단 숏세일로 진행을 하시면서 주의하실 점은 은행 으로부터 숏세일 승인서를 받았을 경우 불리한 기록이 크래딧 리포트에 올라가지 않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에이전트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알아 보실사항은 비지니스 융자가 숏세일후에도 가능 한지의 여부 입니다. 숏세일 여부에 상관이 없이 start up 즉 신규창업과 관련된 융자는 현재 힘든 상태이며 기존의 사업체를 구입 하시는것도 sba 융자외에는 거의 다른 선택이 없는 상황 입니다. 선생님 께서는 이 sba 융자에 관해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이 현재 위치한 조지아 주의 차압관련 사항에 관해서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즉 주에 따라서 차압의 절차를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서 마무리 할경우 못받은 모기지의 차액 부분이 judgment로 기록에 남게 될수 있기 때문 입니다. 이점은 조지아주의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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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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