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먼트를 끝까지 잘내고 숏세일을 하셔도 점수는 하락하나 점수의 차이는 30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 페이먼트를 늦지 않게 내며 숏세일 후 융자를 얻어 에스크로 종료시 바로 다른 집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것중 숏세일 후 크레딧이 회복이 되어 집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몇몇 은행에서는 페이먼트가 늦은 기록이 있을 시 2년 후 다시 집을 구매할 수 있게 융자를 허락해 줍니다. 물론 페이먼트가 늦을 기록이 있을 경우 다시 크레딧을 잘 쌓아야 하며 크레딧 카드며 다른 융자의 늦은 페이먼트의 기록이 그 이후로 없어야 다시 융자가 가능합니다.
2011 년 7월에 새로 통과한 법안에 의하면 숏세일시 1차, 2차, 3차 모두 탕감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차 융자가 숏세일후 개인 채무로 남는 일은 더이상 없으나 2012년 12월 이전에 숏세일 에스크로를 마무리 하셔야 이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포클로져시 1차, 2차 모두 개인 채무로 남을 수 있으며 Collection이며 Judgement까지 받어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빼어갈 수도 있으므로 숏세일을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단 렌트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집을 판매할 때 어려워 질수 있습니다. 렌트로 거주하시는 분은 렌트는 잘내고 있는데 집주인은 집페이먼트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안다면 렌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퇴거절차를 밟아야 집을 보여주고 팔 수 있습니다. 렌트로 거주하는 분이 계시면 집을 구경하기가 어렵고 융자를 받아 그 집을 구매하기가 어려워 지기 때문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