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숏세일과 포크로징의 차이가 ????

지역California 아이디d**amar**** 공감0
조회4,006 작성일1/14/2012 6:04:17 PM

약간 개념이 혼돈스러워서 전문가님들의 자문을 구합니다.

숏세일을 할경우는 2년정도이면 크래딧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들었씁니다.

그런데 저희의 경우는 다른듯 싶어서요.
현재 엘에이의 랜초쿠카몽가에 타운홈(4-5년전에 구입)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현재 랜트를 내주고 저희 일적으로 거리상 가까운 엘에이 한인타운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 부터 랜트비를 받고는 있지만 저희가 지불해야하는 금액은 모디피케이션을 받았지만 500불정도의 마이너스가 생겨 생활에 힘듬이 말이 아님니다. 적은 월급쟁이가 그 돈을 채우려니 사실 허리가 빠지며 허덕임의 연속입니다.
간단히 숏세일개념으로 생각하며 골치아픈 집을 해결하려하였으나..저희 같은 경우는 집을 담보로 Home Equity Line으로 2차 융자를 10만불 정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10만불을 payoff하기 전까지 컬랙션에 넘어간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모디피케이션을 받았지만 500불이란 적자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집을 던져버리려 했지만 2차 융자로 인해 컬랙션에 들어간다는 거라면...살기가 더 힘들어질듯 싶어서요.

저와 같이 2차 융자를 10만불 정도 받은 사람이 집을 포기하려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여???? 크래딧은 또 어떻게 되나여?..불행하게도 와이프와 저의 두사람 크래딧이 같이 되어 집을 구입하였는데요..ㅠㅠ

전문가님의 자문 부탁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1/14/2012 8:17:46 PM
많은 분들이 숏세일이 크레딧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숏세일시 크레딧이 나빠지는 것은 몰게지를 내지 하지 않고 숏세일을 할 경우 Late Payment때 문에 크레딧의 점수가 나빠지는 것이지 절대로 숏세일때문이 아닙니다.
페이먼트를 끝까지 잘내고 숏세일을 하셔도 점수는 하락하나 점수의 차이는 30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 페이먼트를 늦지 않게 내며 숏세일 후 융자를 얻어 에스크로 종료시 바로 다른 집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것중 숏세일 후 크레딧이 회복이 되어 집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몇몇 은행에서는 페이먼트가 늦은 기록이 있을 시 2년 후 다시 집을 구매할 수 있게 융자를 허락해 줍니다. 물론 페이먼트가 늦을 기록이 있을 경우 다시 크레딧을 잘 쌓아야 하며 크레딧 카드며 다른 융자의 늦은 페이먼트의 기록이 그 이후로 없어야 다시 융자가 가능합니다.
2011 년 7월에 새로 통과한 법안에 의하면 숏세일시 1차, 2차, 3차 모두 탕감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차 융자가 숏세일후 개인 채무로 남는 일은 더이상 없으나 2012년 12월 이전에 숏세일 에스크로를 마무리 하셔야 이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포클로져시 1차, 2차 모두 개인 채무로 남을 수 있으며 Collection이며 Judgement까지 받어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빼어갈 수도 있으므로 숏세일을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단 렌트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집을 판매할 때 어려워 질수 있습니다. 렌트로 거주하시는 분은 렌트는 잘내고 있는데 집주인은 집페이먼트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안다면 렌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퇴거절차를 밟아야 집을 보여주고 팔 수 있습니다. 렌트로 거주하는 분이 계시면 집을 구경하기가 어렵고 융자를 받아 그 집을 구매하기가 어려워 지기 때문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banner

부동산 중개업

김원석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6/2012 8:26:10 AM
일단 숏세일이나 주택이 차압되는 경우 크레딧은 둘다 안좋아 지게 됩니다. 숏세일을 할경우 크래딧 회복이 2년내에 가능 하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지게 됨을 아셔야 합니다. 주택의 모기지 부채외에 크래딧 카드등의 부채가 있으신 경우등 여러가지 변수에 따라서 그리고 예를들어 2년후 주택을 구입하시려고 하실떄는 그때의 은행의 융자승인 여부에 따라서 승인이 날수도 있고 안날수도 있습니다. 숏세일을 시도 해보셔야 할경우는 선생님과 같이 line of credit 즉 주택구입을 위한 모기지 외에 다른 목적의 모기지가 있는경우 ( 이 line of credit으로 주택의 리모델링 등과 같이 주택의 유지나 구입등에 사용되지 않고 기타의 목적으로 자금이 사용된 경우) 나중에 주택 차압시 개인빚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려를 하셔야 하는것입니다. 숏세일은 간단하게 말씀 드려서 현재의 시장시세보다 더 많은 모기지 액수를 탕감받기 위해서 즉 short한 pay에 대해서 은행과 협상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일단 선생님의 경우 주택의 현시세를 확실하게 파악 하시고 숏세일을 추진해 보시거나 그전에 융자조정이 가능한지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rancho cucmonga지역이라면 타운홈이 210번이나 foothill인근에 있다면 어느정도 바이어 층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HOA만 높지 않다면 바이어를 구하실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 하십시기 바랍니다. 숏세일이든 차압이든 크레딧은 나빠지게 됩니다. 크래딧 관리를 잘하신다면 숏세일은 2-3년 차압은 3-4년후 은행의 융자 승인여부에 따라서 주택융자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banner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8/2012 9:31:45 PM
김원석님. 곽재혁님.....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김원석님의 "2011 년 7월에 새로 통과한 법안" 내용과 곽재혁님의 "210번이나 foothill인근에 있다면 어느정도 바이어 층이 형성"내용에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2000스케어피트의 새로지어진 타운홈으로써 구입시 39만정도(4-5년전)였고요,.
현재 29만(??)정도로 알고있고요. HOA는 230불정도로 내고있고요.
위치상으론 랜초쿠몽가의 빅토리아가든에서 5분정도의 드라이브 거리에 있습니다.

현재부동산 상황에서 저희가 살고 있지도 않는 집을 500불정도 매달 손해를 보아가면서 유지하는것이 현명한 판단한 것인지....아니면 손해를 보면서도 부동산 가격이 어느정도 회복되는것을 지켜보는것이 옮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가지 걸리는것이 와이프와 저의 크래딧이 같이 들어가 있는점등....... 헤구..어렵네요..ㅜㅜ

마지막으로 전문가님들의 따뜻한 조언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