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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테넌트의 계약파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h**lomybrai**** 공감0
조회2,684 작성일1/9/2012 2:26:14 PM
안녕하세요.

작년 1월 1일부터 젋은 커플이 저의 콘도를 일년 리스를 했고 올해 1월 1일부로 리스계약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페이먼트를 늦게도 내고 적게도 내고 하셨지만 경제 상황도 안좋았고 그리 나쁜분들 같지 않아서 아무런 페널티 없이 다 이해해 드렸습니다.
물론 테넌트분도 페이먼트 밀린것도 뒤늦게 다 갚구요.

올해 1월 1일날 테넌트분이 1년을 더 살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는 다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페이먼트도 또 일부만 주시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안주시더라구요. 그러더니 오늘 갑자기 전화와서 커플이 싸움을 많이해서 헤어지기로 하셨다고 집을 비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시더라구요.

갑자기 이런전화를 받아서 당황스러웠지만 갑자기 나가겠다고 하니 이제와서 새로운 테넌트를 구하자니 좀 막막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한달페이먼트를 디파짓을 받은게 있는데 그럼 디파짓은 어떻게 해야 하며 이번달 페이먼트중에 일부만 냈는데 나머지는 받을수 있는것인지.. 그리고 저희가 이번주라도 바로 나가달라고 요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소중한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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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9/2012 8:28:16 PM
최종 적인 결정은 변호사와의 상담후 결정을 하시고 저는 다만 상식선에서 그리고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현재도 3 DAYS NOTICE를 주시고 퇴거절차(EVICTION PROCESS)를 진행 가능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좀걸리지만 퇴거는 가능 합니다. 대개 한달에서 석달이나 넉달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가장 원만한 해결책 으로는 1) 모자란 페이먼트를 받으시고 나서 2) 테넌트가 입주자를 찾아오게 하시고 3) 새로운 입주자가 올때까지 렌트에 대한 책임은 계속 현재의 테넌트에게 있다는 점을 합의 하시고 이를 문서화 하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개인적으로도 테넌트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퇴거를 시키고 법대로 진행 하는 방법도 있지만 시간적으로나 경비면에서 손해가 되기 때문에 테넌트에게 위의 열거한 방법대로 일을 처리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만일 테넌트가 비협조적 이라면 퇴거를 진행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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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1/9/2012 8:29:21 PM
새로 계약을 하셨으면 계약 내용대로 진행시킬수 있읍니다.
텐난트는 조기 계약을 피기한 입장임으로 Security deposit는 refund되지 않는것이 당연하며 렌트는 입주한 기간 까지는 렌트를 받으실 권리가 있읍니다.
렌트를 지불할 수 없는 입주자로 부터 렌트를 받을 가능성이 희박함으로 강제퇴거 수속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변호사보다는 이런 수속을 전문으로하고 있는 법률서비스 기관을 이용하시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 수 도 있읍니다.
한달 렌트비에 해달하는 금액을 last month rent로 받았느냐security deposit로 받았느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읍니다. landlord 압장에서는 항상 security 목적으로 depsosit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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