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인경우 대학에 진학할때 학비 웨이브를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유학생인경우 I-20를 발급받아 유학생의 학비를 전액 내야 합니다. 다만 대학마다 유학생들만 신청할 수있는 아주 적은 금액의 장학금제도가 있습니다. 유학생은 유학생일 뿐입니다. 불법체류한 학생들에게 주는 제도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인생의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면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이 유지되지 않으면 미국에 일정기간 다시 올 수없으며, 취업도 할 수없습니다. 일부대학에서는 인턴쉽을 학기 과정에 포함하는데 신분때문에 인턴쉽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학생이 공립학교를 다닌것도 불법입니다. 대부분 그냥 넘어갈 수도 있기는 하지만 추후 영주권등을 취득할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