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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Cp30a 노티스가 무엇인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k236**** 공감0
조회2,352 작성일4/18/2017 10:44:07 A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몇칠전에 세금 보고를 하였는데 어제 IRS로 부터 Cp30a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편지 글을 읽어보니 납세에 대한 계산이 잘못되서 보내는 것이라 하는데요 ... 리펀드 체크 백불 정도 받았습니다. Cp30a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어떤 행동과 페널티를 내야하는지요? 전문가 선생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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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4/18/2017 4:56:55 PM
IRS Notice CP30a는 IRS가 세금보고서를 review하는 중 Estimated Tax Payment Penalty의 계산착오를 수정해서 penalty를 조정하고 refund 한다는
통지서입니다.

Underpayment of Estimated tax Penalty는 2016년 세금 원천징수를 2015년 결정세액의 100%이상 혹은 2016년 예상 세액의 90%이상 tax withheld or estimated payments을 통해서 예납을 안 한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2016년 세금보고서 준비하실때 Form 2210, Underpayment of Estimated Tax by Individuals, Estates, and Trusts으로 미리 penalty가 있는지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전년도 (2015년)의 세금보고서 사본이 없는 경우에는 이 양식을 첨부하지 않으면 원글님의 경우처럼 IRS가 알아서 조정해 주기도 합니다.

원글님께서 앞으로는 세금보고서 준비하실때 Underpayment of Estimated Tax Penalty가 나오면 Form 2210을 작성하셨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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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세무사

신기화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8/2017 5:07:08 PM
상세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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