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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영주권자 소셜번호없이 세금보고 가능한가요??

지역New York 아이디p**ceu**** 공감0
조회4,870 작성일4/16/2017 1:11:33 AM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영주권을 받았으나 한국에 정리할것이 남아 reentry permit 을 받아 체류중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국에서 소득이 있어 세금보고를 하려느데요. 소셜번호를 아직 신청하지 않아서 .... 소셜이 없어 세금신고는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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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게사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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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종갑 님 답변 답변일 4/16/2017 4:35:55 PM
필요한 서류는 ITIN신청서인 Form W-7 (https://www.irs.gov/pub/irs-pdf/fw7.pdf), 세금환급 신청서 Form 1040-NR를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그리고 원본 여권 또는 공증 받은 여권 사본(여권 발급국의 대사관 증명서)도 함께 보내야합니다.

보통 세급 환급이 1월 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신다면 연초에 빨리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도 되고,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의 지점 Office을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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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세무사

김종갑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신기화 님 답변 답변일 4/16/2017 4:36:40 PM
안녕하세요. 저는 신기화 미국공인세무사 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practice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으로는 미국 세금보고는 Social Security Number가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전문가님께서 ITIN 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ITIN은 Social Security Number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세금보고를 하기 위해 세금보고서와 함께 신청하는 것으로서 원글님처럼 영주권자들은 Social Security Number를 받을 자격이 되시기 때문에 ITIN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한국에 계신다면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SS-5 (Social Security Card)를 작성 제출하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작성된 신청서를 필리핀에 있는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으로 우송하는 것으로 Social Security Card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16년에 영주권을 받으셨고 한국에 계시니깐 2016년 미국세금보고기한은 2017년6월15일입니다. social security card 신청을 서두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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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세무사

신기화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6/2017 5:37:55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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