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제 개인은행구좌에 약 20만불 정도의 예금이 있습니다. 최근 부모님 생활비로 드리려고 9천불 씩 한 3번 정도 인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위에 지인들이 은행에서 현찰을 자주 그리고 많이 인출하면 왜 그렇게 많은 현찰이 필요하냐며 국세청에서 조사를 나올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제 상식으론 카더라 통신 같은데 말입니다.
제가 합법적으로 받은 임금을 잘 모아놓은 건데, 문제될 게 없지 않나요? 그럼, 전문가 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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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스더 황 님 답변답변일9/27/2019 11:29:04 AM
네 은행에서 보고할수 잇습니다. $10,000 또는 그 이상을 현찰로 입금하거나 찾을때 은행이나 사업거래에서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잇지만 $5000 이상도 suspicious activity 라 생각되면 은행은 보고의 의무가 잇고 본인에게도 알려줘야 합니다. 은행에서 보고햇다고 서류를 주지 안앗으면 안보고햇으리라 보지만 직접 물어 보세요. 계속해서 그런정도의 금액을 찾으시면 당연히 은행은 보고 하리라 봅니다. 그저 자기의 의무를 할뿐이지 예금주가 세금을 내엇나 안내엇나는 전혀 상관이 업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