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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cp503b

지역New Jersey 아이디k**b****** 공감0
조회708 작성일9/23/2019 7:14:57 PM
몇주전에 IRS에서 cp503b 미납세급에 대한 메일이 왔습니다.
2017년도에 대한 세금인데 저는 이미 회계보고를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IRS에 연락해서 무슨일인지 알아본 결과 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같은 금액으로 두번 보고한걸 알게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일하던 뉴저지 회사는 없어진지 1년정도 됐고, 본사는 텍사스 달라스에 있는데 정정 메일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9월12일 까지 26000여 불을 내라고 하는걸 그나마 60일을 더 늘렸지만 전에 있던 회사에서 거부해서 지금 해결책을 못 찾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금 문제를 해결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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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스더 황 님 답변 답변일 9/24/2019 8:44:32 AM
황당하지요. 그런경우엔 편지를 쓰세요. 바쁜 irs가 전화로 해서 해결해줄수 잇는 일이 아닌듯 싶어요. 우선 업어진 뉴저지회사와 본사로 각각 사정을 잇는데로 쓰시고 1099 이시면 1099 correction request 라고 하셔셔 보내세요. Certified mail 로 보내서 영수증이나 메일이 돌아온 모든 내용을 irs로 복사해서 보내세요. 두번정도 보내시면 더 좋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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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더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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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9/24/2019 9:33:25 AM
저 역시 편지로 자세히 상황을 적어 보내니 몇달뒤에 잘 처리 된 적 있습니다.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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