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4의 5번 칸에 부부라면 0,1,2 중에서 써 넣으면 대체로 세금보고와 맞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개인세금보고를 한 후에 급여에서 좀 더 세금공제를 원하면 숫자를 더 낮은 것으로 쓰고, 만일 급여에서 세금을 덜 공제하기 원하면 숫자를 더 높은 것으로 쓰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Married filing jointly가 유리합니다.
아내의 학비에 대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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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