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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면허/서류/리뉴얼

Q. 무면허 관련 문의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i**ac**** 공감0
조회1,187 작성일10/13/2011 2:03:56 PM
제가 10/17 부터 학교를 갑니다.

헌데.. 제가 dmv에서 면허시험을 쳤으나, 실기에서 떨어졌습니다(오늘 처음봄)

너무... 느리게 다닌다고;; (25마일로 규정판이 써있어서 넘으면 안될것
같기에.. 규정대로 25마일을 안넘고 다녔습니다)

한가할때에 속력을 좀 더 내도 상관없다는 말이 되는건지 궁금하구요..

제일 문제되는건... 학교를 차를 가지고 다녀야하는데 다음 실기 시험예약이
28일로 잡혔습니다.. 학교를 가야하는데... 국제 면허증은 가지고 있지만,,
무면허로 운전을 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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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0/13/2011 3:00:38 PM
제한 속도에서 10마일을 느리게 가거나 5마일을 빠르게 가면 실격당하게 됩니다.

참고로 학교 앞에서는 학생들이 있을 때에는 25마일로 가야 하고
학생이 없을 때에는 정상적인 속도로 가야 합니다.

무면허로 운전을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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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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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3/2011 3:17:17 PM
학교 앞에서는 학생들이 있을 때에는 25마일로 가야 하고
학생이 없을 때에는 정상적인 속도로 가야 합니다...는 아닌것 같습니다

학교앞에서는 학생들이 없어도 수업시간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25마일 제한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답변일 10/13/2011 3:45:20 PM
학교 앞에는 속도제한에 대한 오각형의 싸인이 있습니다.
오각형의 싸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School
Speed Limit
25
When children are present

위의 영어만 해석할 줄 알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위의 내용의 의미를 몰라서 시험에 떨어지는 경우나 경찰에게 티켓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학교 앞의 정상속도가 35 마일인 경우, 아이들이 없을 때에 25마일로 가면 너무 느리게 갔다고 실격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있을 때에 정상적인 속도로 가면 너무 빨리 달렸다고 실격 당하게 됩니다.
학교 앞에서 아이들이 있을 때에 40 마일로 가게 되면, 경찰이 보면 15마일 오브한 것으로 티켓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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