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는 불법신분도 아니고 합법신분도 아닙니다. 결과가 승인으로 나오면 합법신분이 계속 유지되는것이고 거절로 나오면 처음 B-2 체류기간 만료일부터 불법체류가 됩니다. 자녀의경우 현재 상태에서 추방유예신청은 불가능하고 결과가 거절로 나올경우 가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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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앙세 비자 +2
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