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서류접수후 약6주정도면 지문검사를 받게 됩니다. 지문검사후 해외로 나가실수 있습니다. 급행으로 진행할경우 약3주정도면 지문검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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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