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가 된 날로부터 만 21개월과 24개월 사이의 90일 동안에 접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된 날짜는 영주권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고 '영주권'도장을 받았다면 인터뷰를 받은 날이 영주권 날짜이고,모국에서 인터뷰를 받고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했다면 미국에 입국한 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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