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H-1B 이직가능(Portability)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H-1B 신분을 유지하면서 원래의 고용주를 위해 일하고 있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고용주변경 신청서가 접수되면 바로 새로운 고용주를 위해 일할수 있습니다. 이때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고용주변경신청서를 접수한후에도 기존 고용주를 위해서 일하고 승인이 난후 옮기는게 안전 합니다. 왜냐하면 이직후 고용주변경 신청이 거절될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
고용주 변경도 처음 H-1B 받는것과 동일한 절차와 준비서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용도 처음 받을때와 동일하게 들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