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고용주에게 적극적으로 certified mail 로 문의하고, 이에 대한 답장을 받아 둔다면 본인의 잘못으로 또는 고의로 스폰서에게서 일하지 않았는가라는 의심을 받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편지를 받아둔 후에, 다른 업체에서 일할 때에는 기왕이면 적어도 180일 이상은 동일 또는 유사한 직책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주소나 새로운 고용장소는 미국 내이라면 관계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I-485 관련 질문 +1
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이름 표기 정정 +1
영주권자 입국시 문제 +1
재입국 문제 +1
영주권 분실후 지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