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인스테이트 자격은 해당 주에서 1년이상 살았어야 합니다.
캘리에서 뉴욕으로 진학하면, 당연히 인스테이트 학비에 해당 안됩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타주생은 인스테이트 학비에 해당이 안됩니다. 하물며 추방유에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Fafsa 자격 +2
리엔트리퍼밋 신청문의 +3
공적부조 +1
담배 냄새 때문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