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선서문외에는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는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 및 증명하라은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모든 준비서류와 이민국 서류를 가지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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