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뿐만 아니라 자격이되는 비이민비자 신분자도 BMR 주택융자 프로그램을 이용할수있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 없다는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 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가족별 영주권 갱신 +1
추방 기록 +1
601-a 관련 질문 +2
Eb3 +1
기혼자녀 초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