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er-Provided Health Insurance Offer and Coverage Insurance)
그냥 50명이 아니라 풀타임 또는 풀타임에 해당하는 직원이 50명이상인 경우 입니다. 하지만 파트라임이라도 고용주가 보험에 들어주면 1095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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