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가족모두 비자가 유효하므로 자녀들과 함께 새로운 I-20를 발급받아서 제3국을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민국에 체류신분변경도 가능 합니다.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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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앙세 비자 +2
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