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학생비자도 어려울것 같습니다. 단순 어학연수 목적으로 나이가있는 성인이 학생비자를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때문 입니다.비자신청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한번 거절되면 무비자 입국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영주권자 배우자로 가족이민을 신청하실경우 수속기간은 약2년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I-130)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도록 좋지만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이민비자를 신청 계획이 있다면 비자취득후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