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 분께서 미국에 입국하셔서 결혼을 하신후 배우자 초청으로도 진행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약혼자 비자의 경우, 영주권자가 아닌 시민권자의 약혼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본인께서는 시민권자 자격이 되셔서 K-1 비자로 약혼자 되시는 분을 초청하시는 방법 (두분사이의 관계증명 및 미국내 결혼 예정관련 서류등 또한 필요합니다), 약혼자 분이 미국에 입국하신후 결혼을 통하셔서 영주권자 배우자로 초청하시는 방법 등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