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과 관련해서 미국내 영주권신분조정이든 미국밖 대사관에서의 이민비자신청의 절차를 거치든 미국내 거주기간을 감안할 때 미국내에서 불법취업이나 불법취학이 있었는지 조사받는 case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극단적인 경우, 영주권 신청전 7-8년전에 잠시 등록했던 어학원에서의 수강기록을 요구하기도 하고, 영주권 신청시점까지 사업활동을 계속했었다는 것의 입증을 위한 은행기록 등의 자료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가족초청이든 취업영주권이든 이와 같은 자료요청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분유지의 문제는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