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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opt만료후 reinstatement

지역Tennessee 아이디k**060**** 공감0
조회1,703 작성일10/11/2016 9:09:26 PM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오게되서
F1비자로 바꾸게 됬습니다. 그 후로 계속 학교를 다니다가
2015년에 opt를 2016년 6월까지 받게되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opt 만료후 새로운 학교를 등록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면허증 갱신을 하려했더니 sevis에 등록이 안되있다고 나와서
학교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제 opt날짜가 2015년 9월로 종료되있다고 하는데..
저는 2016년 5월까지 opt로 일한 증거가 다 있는데
reinstatement가 가능할까요?
또 reinstatement는 F1 신분이 있어야 하는건지.. 제가 관광비자를 바꾸었기
때문에 딱히 유학비자 만료일이 없었던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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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2/2016 8:37:17 AM
안녕하세요

OPT 승인서류(I-765) 가 있으시고, 해당 서류가 유효하신 상태이셨다면, Reinstatement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OPT 만료후 새로운 학교로 등록하셨다면, I-20 를 새로 발급받으셨을텐데, 새로 신청하는 기간 사이의 Gap 을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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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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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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