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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1시민권자녀 통한 부모 영주권 신청시 재정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k**c**** 공감1
조회2,462 작성일12/24/2020 11:50:59 AM

21세 시민권 자녀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자녀가 아직 인컴이 없을 경우 부모의 텍스보고가 $130,000정도 되는데 혹시 제 3의 재정 보증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지요?

또한 은행과 여러 보험금액을 합치면 $50,000정도 됩니다. 이정도로 가능할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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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4/2020 12:56:03 PM

제3자 재정 보증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24/2020 1:43:37 PM

부모님의 소득이 노동허가가 따르는 (비자) 신분이 있으시거나, 신분은 없지만 노동허가를 받으신 상태에서의 소득이시라면 가능하지만 아니시라면 불가하고, 재정보증인이 있으셔야 합니다.  평균 자산 $50,000은 이것만으로 재정보증을 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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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4/2020 2:43:30 PM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합법적으로 일하신것이 아니시라면, 제 3자 재정보증인이 필요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개인 재산이 Poverty Guideline 요구사항의 5배 이상의 금액을 지난 12개월간 소유하고 계셨어야 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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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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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4/2020 7:06:25 PM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모님이 쇼셜 크레딧 40점을 채웠다면 i-864w 로 재정 보증을 직접하실수 있습니다. 부 모 모두 각각 40점을 채춰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한분만 40점을 채웠다면 다른 분은 재정보증을 해줄분을 따로 구해야 할겁니다. i-864 w 폼은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없어진것 같은데 웹서칭을 해서 폼을 따로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i-944 를 작성하고 가능하면 많은 재정능력을 보여주는 서류들을 준비해서 셀프 재정보증 능력인 된다는 점을 보여주면 됩니다.
답변일 12/25/2020 8:08:28 AM
답변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많이 참고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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