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직계 가족으로 영주권을 초청하는경우, 불법체류자 일지라도 영주권을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 이나 차를 사시는것은 큰 지장을 주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이민 심사관의 검사에 대비하셔서, 영주권을 발급 받고 나서 사시는 것 또한 안전한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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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만 더 여쭤봅니다 +1
발보아에 +1
한국 국적 취득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