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셨으므로, 영주권자인 따님께서 시민권을 신청하실것이라면, 미성년자인 따님께서 18세가 넘으셔야 하며, 영주권 취득후 5년중 2년반이상을 미국에 거주, 도덕성 문제, 범죄기록,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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