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중 한분이라도 한국 국적이시라면,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되시므로, 18세가 이전에 국적포기를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