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 미만이셔야 하므로, 180일 이상부터는 장기체류로 간주가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하루 차이라면, 다른 상황이나 연속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해서 판단이 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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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시험및통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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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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