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가정폭행으로 기소가 되지않았을지라도, 체포기록은 남아있으리라고 사료되며, 해당 Arrest Record 를 담당 경찰서에서 받아두시는게, 시민권 신청시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미국 입국시, 해외장기체류나 기타 입국문제사항이 없다면, 해당 체포기록으로 인한 2차심사를 하는 바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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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신청과 공적부조 +1
N400 관련 +1
시민권 한국여행 +6
미국 국적법과 복수국적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