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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N336 파일을 신청해야하는지?

지역Washington 아이디g**im51**** 공감0
조회1,379 작성일7/26/2016 10:22:46 AM
1990년생 딸아이가 시민권 신청 n400 을 하여 인터뷰를 보았으나
본인이 18세 이전에 엄마가 시민권을 땄기에 n600 을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물학적 엄마가 아니고, 이민와서 아빠가 시민권을 획득한 시기가 딸아이 20살이 넘었기에 n400을 신청한 것이라고 어필은 14일 안에 하였지만

이제는 다시 n336을 신청하라고 합니다.

아들은 n400으로 시민권을 이미 받았는데, 왜 딸아이만 유독 이상하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요?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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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7/2016 12:17:37 AM
안녕하세요

1)부모 중 한 명이 미국에서 출생하였거나 귀하를 하여 시민권자인 경우 2)해당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었을 때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이며 3)자녀는 미국에 영주권자로 거주하고 있으며 4)해당 시민권자인 부모가 자녀에 대한 법적 양육권(Legal Custody)과 신체적 보호 양육권(Physical Custody)을 모두 갖고 있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새엄머니가 생물학적 부모가 아니어도, 자녀의 시민권 자동취득에 해당하셔서, 따님께서 이미 시민권 자격을 취득하셨을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런경우, 시민권 증서 N-600 신청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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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7/2016 9:17:04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시한 조건 중에서 시기적으로 2번, 3번이 잘 안 맞는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엄마가 시민권을 획득한 이후에 저랑 결혼을 하고, 다음해에 아이들과 이민을 왔습니다.
저와 자녀들은 조건부 영주권자로 있다가 정식 영주권을 받았을 때는 아이들이 18세 미만이었지만,
제가 시민권을 획득한 시기는 아이들이 18세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시민권 획득이 되는 것인지요?

또한 만일 n600을 신청해야한다면, 신청시에 출생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라던데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무슨 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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