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남편을 만나 영구영주권을 취득하였읍니다. 그런테, 서로의 성격차이로 다툼이 잦아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전 한번의 결혼을 통해 현재 16세의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 또한 남편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지 1년 정도되었는데, 만일 제가 이혼하게 되면 향후 자녀 시민권 취득에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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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22/2016 12:22:47 AM
안녕하세요
자녀분이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본인과 미국 시민권자 남편분의 결혼이 진정성이 있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